▲ 서울중앙지법
정부로부터 세월호 참사 보상금을 받은 일부 유가족들이 이를 되돌려주겠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실한 구조작업 등 국가 책임이 있었다는 점을 알았다면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늘(15일) 김 모 씨 등 38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4·16세월호 참사 배상 및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습니다.
각하는 청구 요건이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판부는 유가족이 배·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가 이미 끝나 이를 다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화해 결정문에 국가 책임이 누락돼 재심이 필요하다는 유가족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사실관계나 법률적인 판단을 기술하지 않고 배·보상금을 정한 다음에 동의를 얻는 '화해' 절차를 거쳤다"며 "화해 절차에 대해서는 판단 누락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재심의 경우 배·보상금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30일이 지난 시점에 소송이 제기돼 재심 청구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2015년 3월 희생자 1인당 위자료를 1억 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같은 해 6월에는 이와 별도로 세월호피해구제법에 따라 국비 5천만 원과 국민 성금 2억 5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3억 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소송을 낸 유가족은 당시 위원회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유가족 355명은 보상금을 거부하고 정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국가의 부실 구조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당시 국군기무사령부의 유가족 사찰 의혹 등이 제기되자 이미 보상금을 수령한 유가족도 2018년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만, 보상금을 받은 유가족의 경우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 소송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함께 냈습니다.
손해배상 본 소송은 이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판 진행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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