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중 일면식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군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습니다.
대전고법은 20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살인미수와 특수강간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대전 중구의 한 상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응급 수술을 받고 회복했으나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군부대 복귀에 압박감을 느껴 범행했다며, 강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한 1심의 판단은 위법이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처럼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면 범행 현장에 진입했을 당시 강간의 고의가 확실해야 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를 저지르고 간음할 의도가 새로 생겨 강간 범행이 나아간, 실체적 경합법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강간이 목적이었으면 흉기로 협박해 옷을 벗기려는 등 행위를 저질렀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유형력 행사의 궁극적 목적이 강간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 제작 :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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