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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L "라건아 세금 관련…가스공사에 제재금 징계"

<앵커>

한국농구연맹 KBL이 외국인 선수 라건아의 세금 문제로 물의를 빚은 한국가스공사 구단에 제재금 3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성룡 기자입니다.

<기자>

KBL 이사회는 2024년 특별 귀화 선수 라건아의 귀화 선수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일반 외국인 선수 계약을 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 소득세는 '최종 영입 구단'이 부담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까지 KCC에서 활약한 뒤 한국 무대를 떠났다가 지난해 6월 가스공사에 입단한 라건아의 2년 전 세금은 가스공사가 내야 했지만 라건아가 3억 9천800만 원의 세금을 직접 납부한 뒤 전 소속팀 KCC를 상대로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라건아 측은 선수 동의 없이 이사회 결의로 계약 사항을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고, KCC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라건아를 영입한 가스공사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KBL은 재정위원회를 열어 이사회 결의사항을 불이행한 가스공사에 3천만 원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KBL은 "향후 리그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며, 구단이 혼란을 가중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스공사는 "재정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인다"면서도 "라건아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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