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 10월 출범할 예정이던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공소청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없애고, 중수청이 9대 중대범죄 수사를 맡는 게 핵심인데, 검사의 보완수사권과 중수청을 두 갈래 조직으로 나누는 방안 등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찬종 법조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2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법안과 중수청법안은 검찰 폐지 후 중대범죄 수사와 기소 기능을 재분배하기 위한 설계도에 해당합니다.
우선 신설되는 공소청에 검사들을 배치하기로 했는데,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는 금지하고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판단, 공소 유지 등을 담당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중대범죄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부여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담당하던 부패, 경제범죄 수사뿐만 아니라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9대 중대 범죄 수사를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중수청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대목은 조직 이원화입니다.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조직을 이원화하겠다고 밝혔는데,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원화된 지금의 검찰 조직과 유사한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수사 능력이 있는 현직 검사들의 중수청행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옹호론과 함께, 검찰 인지 수사 부서를 그대로 옮겨놓는 식이라 중수청과 공소청 사이 유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법안에 검사들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됐다며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검사들 의견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운영되지를 않습니다. 검찰 제도 자체가 다 나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범여권인 조국혁신당 등도 비판적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이번에 공개된 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안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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