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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 중 배드민턴 치다 쓰러진 교사…법원 "공무상 재해 아냐"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연수 기간 중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져 사망한 교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교사 A 씨의 배우자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2월 연수 기간에 자택 근처에서 지인들과 배드민턴을 치다 쓰러졌고,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다가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A 씨 사망이 공무상 재해라며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인사처는 A 씨의 병이 체질적 요인으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불승인 결정했습니다.

이에 A 씨 배우자는 인사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가 이전 학교에서 일할 때 교장이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A 씨가 교직 생활 내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게 배우자 측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사망과 업무상 과로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봐 인사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발병 전 6개월간 초과근무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A 씨가 만성적인 업무 과중에 시달리지는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어 불법 촬영 사건으로 A 씨가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발병 무렵 A 씨에게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같은 특이상황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습니다.

사망으로 이어진 지주막하출혈에 대해서도 "고혈압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배드민턴을 치던 중 발병한 것으로 공무상 스트레스와 무관하게 뇌동맥류가 발생했거나 기존 뇌동맥류가 격렬한 신체 활동으로 파열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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