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술 치료의 감염 위험과 부작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한방병원이 희귀성 면역결핍 환자의 유가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3부(정영호 부장판사)는 A 씨 유족이 호남권 한 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유족 2명에게 각각 1천500만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5월 설사 등의 증상으로 해당 한방병원에서 침술 치료 등을 받은 뒤 퇴원했으나, 이후 급성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취약한 희귀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병원 측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유족은 침술 치료가 세균 감염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도 병원 측이 이러한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침술 치료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데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유족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치료 행위 자체가 A 씨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의료과실 책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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