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로고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26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의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됐으나, 피고인들 전원의 범행 전반에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은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 물리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김정곤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처벌을 사실상 면해주는(면소) 처분입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은 벌금 1천만 원, 이종걸 전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표창원 전 의원, 보좌진과 당직자에게는 200만~3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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