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보신 대로 정부는 해외 증시에 투자해 온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으로 돌아오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내용 경제부 고정현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 '서학개미', '동학개미' 복귀하면 얼마나 혜택?
[고정현 기자 : 정부는 해외 주식 판 돈을 최대 5천만 원까지 1년 이상 국내 주식시장에 두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1천750만 원으로 미국 주식을 사서 5천만 원이 됐다면 3천250만 원의 수익이 난 거죠. 지금은 기본 공제 250만 원을 뺀 수익금 3천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총 66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안대로라면 새로 생기는 국내 시장 복귀 계좌 RIA에 해외 주식 5천만 원어치를 옮겨놓고 이걸 팔아서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를 사면 양도소득세 600만 원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다만 1년 동안 해외 주식 판 돈은 RIA 계좌에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 사이 종목을 사고팔거나 하는 건 가능합니다. 지방세 2%, 60만 원도 법안 논의 과정에서 깎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해야 양도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고, 2분기에 넘어오면 80%, 3분기에 오면 50% 감면으로 혜택은 점점 줄어듭니다.]
Q. '서학개미' 복귀로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는?
[고정현 기자 : 현재 국내 투자자의 해외 주식 보유 잔액은 1천80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26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돈인데요. 정부는 이 가운데 10% 정도인 180억 달러만 국내 증시로 복귀해도 적지 않은 환율 안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단순 복귀가 아니라 국내 주식을 1년 동안 보유해야 하는 만큼 국내 증시 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서학개미', 과연 국내로 돌아올까?
[고정현 기자 : 해외 주식 투자자, '서학개미'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대주주가 아닌 다음에야 양도세가 없는 국내 증시와 달리, 해외 투자는 수익금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야 했던 만큼 충분히 국내 복귀를 고려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올해 국내 증시 성적이 좋았고, 내년도 강세장 전망이 많으니 이참에 절세 효과까지 누리면서 넘어오겠다는 건데요. 반면 5천만 원이라는 한도가 투자자들 마음을 돌리기에는 다소 부족하다거나, 1년 동안 국내 증시에 돈을 묶어둬야 한다는 기준이 너무 까다롭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황지영, 디자인 :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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