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인이 추모 현장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얼굴을 공개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 PD에 대한 검찰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에서 취소됐습니다.
오늘(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서울서부지검이 SBS 이 모 PD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18일 취소했습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는 2021년 1월 정인이의 죽음을 재조명하고 아동학대 현실을 다룬 '정인이는 왜 죽었나, 271일간의 가해자 그리고 방관자', '정인아 미안해, 그리고 우리의 분노가 가야할 길' 편을 방영하면서 정인이 얼굴이 나온 사진과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당시 제작진은 "학대의 흔적이 유독 얼굴에 집중돼 있고, 아이의 표정에 그늘이 져가는 걸 말로만 전달할 수 없었다"며 얼굴 공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그해 10월 정인이의 얼굴과 생년월일 등을 노출했다며 이 PD를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2023년 6월 그를 아동학대처벌법(보도금지의무)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아동학대처벌법은 방송사 편집책임자 등이 아동보호 사건에 관련된 아동학대 행위자, 피해 아동, 고소·고발인 또는 신고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이 PD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년여에 걸친 심리 끝에 "기소유예 처분은 정당행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기소유예를 취소했습니다.
헌재는 이 PD의 행위가 아동학대처벌법 구성요건에는 해당한다면서도,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돼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방송은 정인이를 추모하고 가해자가 당시 기소된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니라 살인죄로 처벌받아야 함을 주장하며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비판하고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 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헌재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방송은 피해를 그대로 전달해 시청자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공개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다"며 "가족관계나 학대 경위를 설명하는 외에는 주변인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흐린 화면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정인이가 사망해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인 '피해 아동에 대한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기본적 목적은 달성할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동이 사망했더라도 끔찍한 피해를 당한 모습이 박제돼 대중에게 기억되지 않도록 인격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만, 해당 방송으로 정인이에 관한 사적 영역이 무분별하게 폭로되거나 불필요하거나 자극적 이미지로 소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인다고도 밝혔습니다.
나아가 헌재는 "사건의 진상이 충분히 조사되고 규명돼 가해자가 책임에 부합하는 처벌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로 사망한 피해아동의 입장에서 가장 큰 이익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오히려 이 사건 방송은 피해아동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해당 방송이 아동학대범죄의 잔혹성을 고발하고 가해자의 범행 내용에 부합하는 처벌을 촉구함과 동시에 아동학대 예방 방안을 공론화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제작됐음이 인정되고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 행사로서의 의미도 가진다고 봤습니다.
방송 이후 양모 장 모 씨는 살인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5년형이 확정됐고, 아동학대범죄의 예방과 처벌에 관한 법령이 정비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으며, 해당 방송은 다수 언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고 헌재는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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