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만치료제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조처입니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합니다.
유형별로 ▲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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