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오는 30일부터 일본산 금박 제품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수입자가 직접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본산 금박에 대해 수입자가 순도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수입이 가능한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산 금박에 대한 통관 검사 과정에서, 순도 기준 항목 중 하나인 '동'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부적합 사례가 반복해서 발생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일본산 금박을 수입해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가 지정한 전문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그 결과서를 관할 지방식약청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 식품첨가물로 허용되는 금박은 순도가 95% 이상이어야 하며, 주로 주류나 잼 등 식품의 외관을 꾸미기 위한 착색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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