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특권 누리고, 국가권력 사유화…중형 불가피"

<앵커>

특검팀은 오늘(3일)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면서, 그동안 검찰 조사를 피하며 특권을 누렸고, 대통령 부인 지위를 이용해 권력을 사유화했다고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까지 지적했는데, 중형이 구형된 배경은 권지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특검팀은 결심공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3가지 범죄 혐의를 조목조목 짚었습니다.

법정형이 가장 높은 범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로 특검은 8억 원이 넘는 부당이득까지 챙긴 사실과 함께 '코리아 디스카운트'까지 엄벌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소액 투자자가 큰 피해를 입었고, 국내 투자자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단 필요성이 높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를 계속 거부하다 1년이 지나 서면 답변을 하는 등 일반 국민은 상상도 못 할 특권을 누렸다는 점도 구형량에 반영했습니다.

"법 앞에 김 여사만 예외였고, 대한민국 법 위에 서 있었다"고 밝힌 것도 이런 이유에서 입니다.

최고권력의 배우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대의민주주의와 헌법 가치 훼손, 사익을 추구한 사실도 중형 구형 사유로 작용했습니다.

공식 지위나 권한이 없는 김 여사가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를 주도한 데 이어,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통일교와 결탁한 뒤 사익까지 추구했다는 겁니다.

"대선 전 기자회견에선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했지만, 당선 이후엔 정부 권력을 개인의 이익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게 특검팀 결론입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국정 작동 원리를 훼손하고 국가권력을 사유화해 국정농단을 주도했다고 봤습니다.

김 여사에게는 3가지 혐의의 중대성은 물론 죄질불량까지 가중되면서 중형이 구형된 건데, 최종 형량과 유무죄 판단은 이제 법원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디자인 : 방민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