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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육청, 감사원 적발 '사교육 카르텔' 교원 48명 고발키로

경기교육청, 감사원 적발 '사교육 카르텔' 교원 48명 고발키로
▲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

경기도교육청은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돈을 챙기는 등 비위 행위로 감사원에서 적발된 도교육청 소속 교원들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고발 대상은 감사원으로부터 비위 행위자로 통보받은 교원 80명 중 48명입니다.

앞서 감사원은 올해 2월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공립·사립 교원 249명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6년간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212억 9천만 원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감사원은 적발된 교원들을 각 교육청에 통보했고 이들 교육청은 소속 교원들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도교육청의 자체 조사 결과 고양의 한 공립중 교사는 학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총 2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를 포함한 47명은 1회에 100만 원 이상,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돈을 받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 대상이어서 도교육청은 고발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을 제외한 25명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도교육청 차원에서 징계할 예정이며 나머지 7명은 감사원이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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