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는데, 특검은 법원의 결정을 수긍할 수 없다며 불구속기소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3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쳐 합당한 판단과 처벌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우려 또한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 무엇보다도 오늘 공정한 판단을 해주신 법원에 감사드립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심사는 어제 오후 3시에 시작돼 9시간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특검팀과 추 의원 양측은 심문 내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비상 의원총회 장소를 3차례나 바꾸면서 국회의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추 의원 측은 표결을 방해하거나 막은 적이 없고, 경찰이 국회 출입을 막아 총회 장소를 옮긴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특검팀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추 의원이 계엄 당시 시민의 안전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명백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특검팀은 강조했습니다.
다만, 오는 14일로 예정된 수사 기한 종료를 고려하면 구속영장 재청구는 어렵다며, 조만간 불구속기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김승태,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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