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차장 막은 람보르기니
아파트 방문차량 관리에 관한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 끝에 주차장 입구를 차로 막은 람보르기니 차주가 형사 처벌 수순에 놓였습니다.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날 오후 1시 30분 수원시 영통구 소재 700세대 규모의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자신의 람보르기니를 1시간가량 주차해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 씨는 방문차량 출입 등록에 관한 문제를 두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항의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가 주차장 입구를 차로 '길막'(길을 막아섬)을 하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차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서 (아파트) 밖에서 아이를 받았다는 주민들의 글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연락을 받고 차를 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갈무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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