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청의 안전 담당 국장이 아무런 징계를 받지 않고 퇴직하는 과정에 관여한 서울시 현직 간부 2명에 대해 정부가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7일 해당 현직 간부 2명에 대해 각각 징계, 경고 처분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통보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3년 5월, 용산구는 이태원 참사 당시 안전 담당 국장이었던 A씨에 대해 중징계 의결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로 보냈습니다.
이 징계 요청 공문에는 A씨의 퇴직일이 같은 해 12월 31일로 기재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징계 결정 절차를 1심 판결 뒤로 미뤄달라는 A씨의 요청 등에 따라 내부 인사위원회에 징계안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의 퇴직 날짜를 11일 앞두고, 내부 결재를 통해 A씨에 대한 징계 절차 자체를 연기하고, 관련 인사위원회를 퇴직 전까지 열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A씨의 퇴직 전인 12월 안에 용산구의 요청에 따라 A씨에게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가 내려졌다면, A씨가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연금이 삭감되는 등 조치가 있었겠지만, 해당 절차 자체가 미뤄지면서 A씨는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퇴직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석 달간 합동감사를 거쳐 해당 내용을 파악한 뒤, 당시 서울시 인사위원회 간사로서 '징계 연기' 과정에 관여한 B씨, B씨의 직속 상사로서 관련 내부 문서에 결재한 C씨에 대해 처분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해당 간부들은 정부 합동감사 과정에서 당시 판단에 대해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부 합동감사팀은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형사 사건 진행 여부와 무관하게 공무원 징계 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징계 의결 요구를 받은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30일 이내 의결을 진행하고, 연기나 보류가 필요할 때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쳤어야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간부들은 당시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한 용산구의 감사 부서가 조사 역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도 징계 연기 사유로 들었는데, 정작 추가 조사는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합동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용산구가 당시 보냈던 징계 의결 요청 공문에는 A씨와 관련한 공소장, 수사결과 통보서, 피의자 신문조서 등 수사 자료가 첨부돼 있어 징계 판단에 필요한 내용이 제공됐었다고 정부 합동감사팀은 적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부 합동감사팀은 당시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징계 절차를 연기하는 내용의 서울시 내부 결재가 진행되면서, "징계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저하시켰다"고 질타했습니다.
서울시는 정부의 징계·경고 처분 요구에 대해 대상자들의 이의 제기 절차를 거친 뒤, 징계 여부 등 내부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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