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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 유동규·남욱·정영학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에게 모두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전 본부장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남 변호사·정 회계사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4억 1천62만 원씩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금품을 매개로 장기간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업자 선정 등을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며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다만, 이 사건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병합되지 않고 별도 재판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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