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군,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군, '계엄버스' 탑승자 첫 징계…육군 법무실장 근신 처분
▲ 국방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때 이른바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군 간부에게 첫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지시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행 버스에 탔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이 최근 근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입니다.

국방부는 "감사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본부 참모 34명이 탑승한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인 지난해 12월 4일 새벽 3시쯤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30분 뒤에 복귀했습니다.

김 실장은 오는 30일 전역을 앞두고 명예전역을 신청해 우선 징계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