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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문 제조업체서 외국인 근로자 기계톱날에 베여 숨져

유리문 제조업체서 외국인 근로자 기계톱날에 베여 숨져
▲ 119 구급차

25일 오후 11시 58분 충북 진천군의 한 유리문 제조 업체에서 우즈베키스탄 국적 A(50대) 씨가 자동 절단기계 톱날에 목 부위를 베였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문 모서리를 반듯하게 자르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계 주변에 생긴 잔여물을 수거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5인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이 업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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