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전월세 9년 갱신법이 발의됐는데요.
이에 일부 집주인들 임차인 면접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국회에서는 전월세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1회였던 계약갱신청구권의 횟수도 2회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이 통과되면 세입자는 최대 9년 동안 큰 가격 인상 없이 같은 집에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임대인이 임차인을 심사할 수 있는 임차인 면접제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이 등장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원인은 임대인 재산권 보호와 분쟁 방지를 위해 면접 제도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3차 임차인 인턴 과정으로 평가해서 최종적으로 집주인이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본 계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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