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쉬인
중국 전자상거래업체 쉬인이 프랑스에서 어린이를 연상시키는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가 아동 포르노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공정경쟁국(DGCCRF)은 1일(현지시간) 쉬인이 '어린이처럼 생긴 성인용 인형'을 판매했다며 검찰과 영상·통신규제위원회(ARCOM)에 사건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경쟁국은 문제의 상품 설명과 분류가 아동 포르노를 의심하게 만든다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아동 포르노 유포는 최고 7년의 징역형과 10만 유로(약 1억 6천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일간 르파리지앵은 성적 묘사가 담긴 상품 설명과 함께 곰 인형을 안고 있는 키 80㎝짜리 문제의 인형 사진을 신문에 실었습니다.
공정경쟁국의 앨리스 빌코뒤타르트는 르파리지앵에 "아이가 웹사이트에서 인형을 찾다가 우연히 이 상품을 본다고 상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쉬인은 문제의 인형을 플랫폼에서 삭제했고 판매자가 통제절차를 어떻게 우회했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의 조치는 쉬인의 프랑스 내 백화점 입점을 두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그동안 온라인에서 패스트패션 사업을 해온 쉬인은 오는 5일 파리 시내 BHV 마레를 시작으로 디종·랭스·그르노블·앙제·리모주의 갤러리 라파예트에 상설매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쉬인의 백화점 입점이 자국 패션업계에 대한 모욕이라는 반응도 있습니다.
2008년 여성용 의류 온라인 판매로 출발한 쉬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유럽 경쟁당국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이유로 쉬인에 올해만 세 차례, 모두 1억 9천100만 유로(약 3천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유럽연합(EU)도 지난 5월 쉬인이 할인율과 구매마감 기한 등을 허위로 표시해 소비자법을 위반했다며 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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