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유명 인터넷방송인 BJ세야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고법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에서는 감형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에게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를 명했습니다.
2심은 박 씨의 케타민 소지 혐의를 무죄로 봤습니다.
박 씨는 2023년 10월쯤 주거지에서 발견된 소량의 케타민에 대해 인식한 상태에서 소지한 게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수사단계부터 자수한 피고인이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만 소지 경위를 꾸며서 진술한 것 같지 않고, 이전에 투여하고 남은 잔여 케타민이 주거지에서 발견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박 씨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장기간 다량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환각성으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안전에도 위험성이 큰 범죄"라며 "피고인의 마약 의존도가 상당하고 스스로 실천하는 의지에 의한 단약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단약 의지를 보인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부터 아프리카TV에서 BJ세야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박 씨는 지난 2023년 3월 라이브 방송 중 마약 투약 사실을 공개한 뒤 경찰에 자수했고,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박 씨는 2021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1억 5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구매해 투약·흡연한 혐의,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로부터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신의 집에서 지인들과 투약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지난 4월 1심은 "마약을 한 기간이 길고 양이 상당하며 종류도 다양하다. 별 제약 없이 마약을 사용해 어느 정도 반사회적 징표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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