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법
부산지법 형사 4단독 변성환 판사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5시 50분쯤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승객 B 씨로부터 "바로 앉아 달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이 폭행으로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변 판사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지하철 내에서 70대 여성의 얼굴을 때려 부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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