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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게 해달라"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15년 만에 재심 선고…결과 28일 나온다

"누명 벗게 해달라"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15년 만에 재심 선고…결과 28일 나온다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현장

15년 전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돼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가 재심을 통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 살인 및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75살 A 씨와 그의 41살 딸에 대한 재심 선고공판을 엽니다.

이 사건은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습니다.

청산가리가 섞인 줄 모르고 막걸리를 함께 마신 주민 4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A 씨 부녀는 숨진 피해자 중 한 명의 남편이자 친딸이었습니다.

검찰은 딸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부녀가 범행을 모의했다"고 진술했다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기 전까지 경찰은 마을 주민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였으나 뚜렷한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것이 범행 동기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신빙성이 낮은 진술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히며 A 씨에게 무기징역, 딸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사건 발생 15년 만에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주요 사유는 검찰의 강압 수사와 수사권 남용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A 씨는 한글이 서툰 초등학교 중퇴자였지만, 장시간 검찰 신문 후 조서를 불과 몇 분 만에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논리정연한 자필 자술서를 삐뚤빼뚤한 글씨로 작성해 제출한 점도 의문으로 지적됐습니다.

딸 역시 경계성 지능 수준으로 판단되며, 진술 과정에서 강압과 유도 정황이 의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부녀가 막걸리를 구입했다는 검찰 주장과 달리, 해당 시점의 CCTV 등 유리한 증거가 재판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8월 19일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는 "글을 쓰거나 읽지 못하는 아버지와 경계선 지능의 딸을 상대로 검찰이 취약성을 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조작된 범행 동기에서 비롯된 누명을 벗고 가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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