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재완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 모(8)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명재완(48)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오늘(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등 혐의로 기소된 명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자신이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김 양에게 "책을 주겠다"며 시청각실로 유인한 뒤 미리 준비한 흉기로 김 양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4∼5일 전 학교 업무용 컴퓨터를 발로 차 파손하고 "같이 퇴근하자"던 동료 교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명 씨는 가정불화에 따른 소외, 성급한 복직에 대한 후회, 직장 부적응 등으로 인한 분노가 증폭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자신보다 약자인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이상 동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4월 명 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결정했으며, 명 씨가 별도의 이의 절차를 밟지 않아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은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초등학교 교사가 재직하는 학교에서 7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며 "초등학교 교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었지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이 보호받지 못한 잔혹한 사건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명 씨가 일부 정상적이지 않은 심리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습니다.
범행 대상을 선택한 이유와 과정, 범행 계획, 발각을 막기 위해 했던 행동 등을 고려하면 당시 행동을 통제할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가장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아이를 유인해 분노를 표출했다"며 "범행의 목적,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정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