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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이 이사장 손주 돌보고 반려견 배변 처리…경찰 고발

교직원이 이사장 손주 돌보고 반려견 배변 처리…경찰 고발
▲ 서울시교육청

서울의 한 사립학교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이른바 '갑질'을 하고 학교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오늘(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한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여 이 학교 이사장 A 씨가 교직원에게 여러 차례 사적인 지시를 내린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씨는 이 학교에서 차로 20분 거리인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신의 손주 등하굣길을 교직원들에게 맡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직원들은 지난해 3월부터 약 1년간 순번을 정해 돌아가며 학교 법인 차량으로 A 씨 손주의 등하굣길을 챙겼습니다.

A 씨는 또, 자신의 손주를 이 학교 학생들을 위한 현장 체험학습에 데려가고, 교직원에게 반려견의 배변 처리를 맡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감사를 통해 A 씨가 종합소득세 납부와 손자의 돌봄 경비에 학교법인 예산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A 씨는 자기 자녀를 학교법인 운영 사업체에 채용하기도 했는데, 서울시교육청은 A 씨가 별다른 업무를 하지 않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총 유용 금액은 9천만 원에 달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은 A 씨를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그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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