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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2심 다시 심리한다

대법,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2심 다시 심리한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에 대해 1조 3천8백여 원의 재산분할을 하라고 한 2심 판결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16일) 오전 10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었습니다.

대법원은 최 회장이 재산분할로 노 관장에게 1조 3천8백여 원을 지급하라고 한 2심 판결에 법리 해석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 청구 부분에 대해 노태우 씨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서 노 원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최 회장이 부부공동재산 형성, 유지와 관련해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 처분한 재산은 분할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2심 재판부가 노태우 씨의 금전 지원을 노 원장의 기여로 참작한 건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쳤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SK 주식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봐 재산분할 금액을 665억 원에서 1조 3천8백여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위자료 청구와 관련한 원심 판단에 대해선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고법은 재산 분할액을 다시 판단해 선고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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