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질렀던 60대 남성에 대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5부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원 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이혼소송이라는 개인적 불만으로 지하철 전동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전동차가 하저 터널을 통과하는 중 범행해 대피를 어렵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원 씨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신뢰가 저해됐다며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0분쯤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승객 160여 명을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객 6명이 다치고, 열차 1량이 일부 소실돼 3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원 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범행 열흘 전 휘발유를 구입했고, 범행 전날 지하철 1, 2, 4호선을 번갈아 타며 방화 기회를 물색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던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씨에게 징역 20년에 전자장치 부착 10년, 보호관찰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