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대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모두 전담 재판부가 맡도록 하는 법안이 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도 이관되는데, 민주당은 다만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박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 3대특검대응특별위원회가 발의한 이른바 '윤석열·김건희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재판부 3개씩, 모두 6개를 새로 만드는 게 골자입니다.
판사 3명씩으로 구성된 내란 재판부, 김건희 재판부, 순직해병 재판부가 각 특검이 수사해 기소한 1심, 2심 재판을 전담하게 하겠단 겁니다.
이와 별도로 수사 단계에서 영장 심사를 전담하는 영장전담법관 임명도 법안에 담겼습니다.
[전현희/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장 :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불신이 높아진 상황에서, 법률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부를 구성하게 만드는 것이 이번 법률안의 취지이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는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데, 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1명, 법원 판사회의가 4명, 대한변호사협회가 4명을 추천해 9명으로 꾸려집니다.
당초 거론됐던 국회 추천 몫을 빼고 이를 법무부로 바꿔, 입법부의 사법부 개입, 즉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비판 소지를 없앴다는 게 민주당 주장입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추천된 판사들도 다 원래 판사들이고,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아니잖아요.]
하지만 논란은 남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가 후보자를 추천하고, 추천위가 후보자를 1배수만 추천하게 한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장영수/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말이 추천이지 사실상의 결정이다…. 사법부 독립에 대한 더 심각한 침해가 되는 겁니다.]
한 민주당 특위 위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내란 사건 재판도 전담 재판부로 넘겨집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특위는 법사위에서 심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김용우, 영상편집 : 남 일, 디자인 : 최하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