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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김용대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 열람 거부' 조치 판단한다

헌재, 김용대 드론사령관 '피의자 조서 열람 거부' 조치 판단한다
▲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8월 20일 내란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금지한 조은석 특별검사팀 처분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헌재는 어제(17일) 김 전 사령관 측이 제기한 열람 불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사전심사해 재판관 전원이 판단하는 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에서는 헌법소원의 경우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를 담당합니다.

여기에서 심판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하지 않으면 심판에 회부합니다.

헌재의 모든 심판은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된 재판부(전원재판부)가 담당합니다.

앞서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팀에 김 전 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열람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국가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전 사령관 측은 방어권 침해라며 지난달 20일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특검팀은 또 전 사령관 측 변호인이 수사 내용 및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조사 참여도 중단시켰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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