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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T 사업 예정지 미리 알고 땅 산 행복청 공무원…토지 지분 몰수

BRT 사업 예정지 미리 알고 땅 산 행복청 공무원…토지 지분 몰수
▲ 대전지방법원 법정

업무 중 알게 된 세종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사업 정보를 이용해 공사 예정지 인근 땅을 산 혐의로 기소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지영 부장판사는 부패 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사회봉사 200시간과 피고인 소유의 토지 지분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행복청에서 BRT 사업의 설계 용역·발주 등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류소 위치 등 정보를 토대로 2017년 7월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확장 공사 예정지 인근 세종시 연기면 토지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구입한 땅은 1천398㎡ 규모로, 토지 지분의 4분의 1이 A 씨 명의입니다.

A 씨는 2016년 10월 이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가 통과돼 이듬해 1월 보고서가 공개되는 등 사업에 비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주말농장을 위해 어머니 주도로 땅을 샀고, 해당 토지는 사업과 별다른 영향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타당성 재조사보고서가 게시됐더라도 지번·세부 도로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고, 일반에 알려진 추상적인 정보와 A 씨가 직접 사업을 추진하며 얻은 구체적인 사실은 분명히 그 가치가 다르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토지 매매 직후 별다른 경작행위가 없었고, 실제 땅값이 상승한 점 등을 토대로 토지 가격 상승을 기대해 땅을 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공무원으로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해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하고 있으나 도로가 확정된다거나 BRT 노선이 추가될 예정이라는 등 사정이 국민에게 알려져 비밀로서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취득한 부동산 지분을 몰수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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