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세종청사
세종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청한 '미이전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추가 이전해 달라'는 건의 사항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관련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16일) 세종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미이전 부처 세종시 추가 이전 등 종합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의사를 지난 12일 세종시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건의안은 지난 8월 1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최민호 세종시장이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한 내용입니다.
중앙부처 이전 관련 '행복도시법' 개정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한 달여 동안 검토한 끝에 세종시에 답변을 보낸 것입니다.
국토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이전을 위해 발의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지방 이전 대상 제외기관에서 삭제한 '행복도시법 개정안(김승원 의원 발의)'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가부와 법무부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완전 이전 규모로 임기 내 건립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행복청)는 현재는 일부 이전 규모로 건립 중이지만, 완전 이전이 결정되면 관계기관과 협의해 최종 건립 방식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간담회서 거론된 내용이 주무 부처의 검토를 거쳐 회신된 내용인 만큼 대통령실에도 관련 내용이 공유됐을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부처를 이전하기 전에 이전 제외 대상 기관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하면 법무부와 여가부 등도 이전을 전제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와 여야 인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지속해 홍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