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 휴가철 여행객으로 북적이는 인천공항
올해 상반기 항공사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4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1∼6월 접수된 국내외 항공 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총 1천5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상반기 수치는 작년 같은 기간(1천158건)보다 439건(37.9%) 늘었습니다.
1분기(795건)는 31.8%, 2분기(802건)는 44.5% 각각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항공사 국적별 피해 구제 신청은 국내가 687건(43%), 외국이 462건(28.9%)을 차지했습니다.
나머지 448건(28.1%)은 여행사 등에서 입은 피해에 대해 제기된 민원입니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환급 거절·지연'이 822건(51.5%)으로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운송 불이행(결항)·지연'은 315건(19.7%), '위탁수하물 분실·파손·지연'은 69건(4.3%), '정보 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은 25건(1.6%)이었습니다.
마일리지 누락과 항공권 초과 판매 등을 포함한 '기타' 유형의 피해는 366건(22.9%)으로 나타났습니다.
항공사별로 보면 국내 항공사 중에서는 에어프레미아가 103건으로 가장 피해 구제 신청이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 '운송 불이행·지연'이 8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티웨이항공에 대한 피해 구제 신청은 101건으로 2위였습니다.
이들 중에는 항공권 구매 취소 관련 문제와 관련한 신청이 66건으로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진에어가 99건, 대한항공이 84건, 아시아나항공이 83건, 제주항공이 78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외국 항공사 중에서는 베트남 LCC인 비엣젯항공이 103건으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 중 78건은 항공권 구매 취소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신청이었습니다.
이어 피치항공(33건), 에어아시아(31건), 필리핀항공(23건)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