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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물건 쌓아두곤…"치우면 소송" 협박문

끝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마치 자기 창고처럼 쓰고 협박문까지 붙인 주민의 이야기인데 이것도 참 황당하네요.

경기도 군포시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A 씨는 지하주차장에 무단으로 물건을 쌓아둔 주민을 관리사무소가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주차장에는 자동차 문짝과 부품, 기름통 등 정체불명의 물건들이 쌓여 있었고 물건마다 사유재산, 무단처분 시 민사조치라는 경고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불법 폐기물 방치로 신고해야 한다며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는데요.

현행 집합건물법은 공용 부분을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무단으로 점유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관리법상 공동주택을 정해지지 않은 용도로 사용할 경우 관할 관청에 허가가 필요하고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면출처 : 보배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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