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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관봉권 띠지 폐기' 강제수사…"특검이 수사해야"

<앵커>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다발 관봉권의 띠지가 사라진 사건과 관련해 단독 취재한 내용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대검이 띠지를 폐기한 것으로 알려진 수사관의 자택과 서울남부지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사건을 검찰이 아니라 특검팀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은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 소속 조사팀이 오늘(22일) 압수수색한 곳은 서울남부지검 소속 수사관 2명의 자택과 남부지검 사무실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압수한 1억 6천5백만 원 현금다발 관봉권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현금을 포장한 띠지와 스티커 등을 폐기하는 과정에 관여한 수사관들입니다.

지난 1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 후 사흘 만에 대검 감찰부가 이들을 입건했고, 입건 하루 만에 강제수사에 착수한 겁니다.

대검 조사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후 관련자 조사를 통해 띠지 폐기 과정에 윗선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오늘 오후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을 방문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띠지 폐기 의혹을 검찰이 아니라 특검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증거를 인멸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법에 규정된 특검 수사 대상이라는 겁니다.

[김용민 의원/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 사건의 당사자들인 검찰의 감찰이나 수사는 또 다른 의혹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팀은 띠지 폐기 의혹을 특검 수사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브리핑에서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채철호, 디자인 : 최진회·이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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