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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법' 본회의 통과…국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21일)부터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이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로 의사 진행 방해에 나서고 있지만,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인 민주당은 하루에 1건씩 법안 통과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 현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민경호 기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안건은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가장 먼저 지난 5일,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됐다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회기가 끝나면서 표결이 미뤄졌던 방송문화진흥회법이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반대 1인·기권 1인으로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사퇴한 이춘석 전 법제사법위원장 사임안이 의결됐고, 보궐선거로 6선의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신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지금은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본회의에 상정됐는데, 국민의힘은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지금은 첫 번째 주자인 최형두 의원이 발언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기자>

네, 현재 민주당 등 범여권은 재적 의원 5분의 3인 179석 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만에 강제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뒤인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끝낸 뒤 교육방송공사법을 표결할 예정인데, 다만 내일 오후에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본회의는 열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어 모레인 23일 아침 9시 본회의부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연달아 상정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이 모두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예고했기 때문에 각 법안마다 24시간씩 진행되면 결국, 오는 25일 오전에 모든 법안 처리가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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