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화보 제작사를 운영하면서 모델들을 성폭행하거나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든 전·현직 대표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피감독자 간음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성인 화보 제작사 전 대표 A(50) 씨와 현 제작사 대표 B(46) 씨의 변호인은 오늘(21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2부(류준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A 씨의 강제추행·피감독자 간음 등 혐의와 관련해서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고 위력이나 위계 행사는 없었다"며 "촬영 컨셉 상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 혐의와 관련해서도 "테스트용 영상으로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촬영했다"며 "촬영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나 협박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B 씨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서도 "(관련 공소사실의) 사실관계 자체를 다투고 있기 때문에 허위 사실로 무고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허위라고 해도 무고의 고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황토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A 씨와 B 씨는 생년월일과 주거지 등을 확인하는 재판장의 인정신문에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으며 국민참여재판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경기 부천시 호텔 등지에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소속 모델 5명과 성관계를 하고 다른 모델 6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 등은 2023년 1월 성인 화보 테스트를 빌미로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촬영하고 영상 11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습니다.
B 씨는 지난 2월에는 A 씨의 성범죄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롯한 16명을 경찰에 허위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3년 이 사건을 폭로한 인플루언서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해자 측의 이유 없는 고소와 고발로 감당하기 힘든 피해를 봤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다시 한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