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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청소 작업자…23일 만에 숨져

충남 당진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청소 작업자…23일 만에 숨져
▲ 자료사진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지 20여 일 만에 사망해 노동 당국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20일) 노동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후 4시 충남 당진시 합덕읍 한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 야외 청소 작업을 하던 A(50대) 씨가 쓰러졌습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23일 만인 지난 14일 숨졌습니다.

의료진은 사망 원인이 온열질환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습니다.

근로 현장에서 온열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은 해당 사업장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업주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1인 근로 사업장으로, 천안지청은 A 씨 고용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A 씨는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가 아닌 일용직으로, 당일 야외 청소 작업을 했던 것으로 당국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당진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에 따라 작업장에서는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하지만, 사업장에서 119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지청은 사업장에서 신고 의무 외에도 냉방장치를 설치했는지, 근로자에게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했는지, 개인 보냉장비 지급이 이뤄졌는지 등 의무사항 이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노동 당국 관계자는 "온열질환 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사업장에서 폭염에 대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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