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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같은 부서 감찰' 우려에 '국수본이 직접 감찰'

'경찰관이 같은 부서 감찰' 우려에 '국수본이 직접 감찰'
▲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서 불거진 강압수사 논란과 관련해 경찰이 '제 식구 감싸기식 감찰' 논란을 피하기 위해 국가수사본부에서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오늘(11일)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서 이번 사안에 대한 수사 감찰을 담당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논란이 불거지자마자) 빠르게 수사 감찰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초 전북경찰청은 수사 감찰을 담당하는 전북청 수사심의계에서 감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8일 전북경찰청은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지자 '수사과'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별도로 진상 파악 및 책임소재 확인을 위해 수사 감찰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심의계와 감찰 대상이 될 수사관들이 소속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전북경찰청 수사과 소속인 만큼 '제 식구 감싸기 감찰'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수사과 직원이 수사과 동료를 감찰하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사 책임자가 수사 감찰 지휘를 맡게 되는 것도 우려의 목소리를 낳았습니다.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에 따르면 수사간부가 수사 내용을 보고받는데, 수사심의계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모두 수사과장(총경)과 수사부장(경무관)이 지휘·감독을 맡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감찰 대상자 선정부터 감찰 대상자들의 의무 위반행위 등에 대한 수사 감찰까지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만큼 더 엄격한 경찰권 견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커진 상황에서 '경찰은 누가 감시하느냐'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내부 조직의 감찰에만 의존하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위원이 내부를 감시할 수 있도록 옴부즈맨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이 비대해진 만큼 더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익산시 간판 정비사업 비리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40대 A 씨가 완주군 봉동읍 자신의 사업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는 시청 공무원(5급)에게 간판 정비사업 참여를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의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를 받은 이후 "(경찰이) 회사 문을 닫게 하겠다고 한다"며 지인에게 강압수사 정황을 토로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논란이 확산하자 담당 수사관을 직무 배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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