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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방치하고 마구 흔들어도…가해자 구속영장 절반은 '기각'

아기 방치하고 마구 흔들어도…가해자 구속영장 절반은 '기각'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지난달 경기도 양주시에서 폭염 속에 2살 난 아기를 혼자 방치한 혐의로 입건됐던 20대 여성은 구속은 면했습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해 3월엔 인천시 서구에서 20대 여성이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심하게 흔들어 뇌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으나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가해자 구속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국회도서관의 '데이터로 보는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아동학대 관련 2만 9천735건의 신고를 접수했고, 이 중 가해자 등의 검거는 1만 2천786건(43.0%)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에는 2만 8천292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검거는 1만 3천15건(46.0%)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건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해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은 총 187건이었지만, 이 중 실제로 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95건이었습니다.

기각된 92건 중 62.0%(57건)는 검찰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고, 나머지 38.0%(35건)는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2023년에는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총 190건이었지만, 52.7%(100건)만 발부됐고 32.6%(62건)는 검찰의 불청구, 14.7%(28건)는 법원의 기각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구속을 면하는 것은 수사기관이 범행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거나 가해자가 나름대로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일 수 있지만, 당국의 좀 더 엄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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