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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

법무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소송 상소 일괄 취하
정부가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소송에서 상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5일)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고,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된 국민에 대해 충분한 배상이 이뤄지고, 권리 구제가 신속하게 실현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상소취하와 포기를 결정했습니다.

현재 법원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111건 재판이 접수돼 있습니다.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낸 소송 42건도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는 그간 관련 국가배상소송에 대한 일관된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이유로 상소해 왔습니다.

그러나 올해 3~7월 국가가 상고한 7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에 "법률상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점에서 선감학원 사건도 형제복지원 사건과 불법성의 크기나 피해의 정도가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소송으로 인한 피해자의 고통이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과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 8000여 명이 강제 수용돼 강제노역과 폭행, 가혹행위를 당해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경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된 4,700여 명의 아이들이 가혹 행위로 29명 이상이 사망하고 다수 실종자가 발생한 '아동판 형제복지원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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