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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버티자 법무장관 나섰다…구치소에 내린 지시

<앵커>

저희가 단독 취재한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정성호 법무장관이 구치소 측에 특검팀이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물리력을 포함해 적극 협조하란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체포에 응하지 않는 과정을 바디캠으로 촬영해 둔 걸로 파악됐는데, 이르면 내일(5일) 재집행이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김지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1일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2시간 만에 무산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의도 입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워 집행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측도 부상의 위험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대통령의 '무작정 버티기'에 강제력을 행사하기에는 난감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현우/서울구치소장 (지난달 31일) :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어떤 기준이나 법적 절차가 거기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자 정성호 법무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정 장관은 구치소 측에 "물리력 행사를 포함한 특검의 체포영장 재집행에 적극 협조하라"고 구두 지시를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 또한 오늘 브리핑에서 "체포영장 집행은 물리력을 포함한다"며 "위력으로 집행하는 게 문제없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영장 집행 과정에 대해 "잠시 더위를 식히려 옷을 벗은 것"이라며, 체포를 거부하기 위해 수의를 벗었다는 특검팀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게 손을 대면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특검팀은 교도관 바디캠을 통해 1차 체포영장 집행 전 과정을 모두 녹화해 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법상 사후 증명이 필요한 상태에 있는 등의 경우, 수용자에 대한 증거 수집 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공방이 향후 법적 분쟁으로 불거질 경우, 녹화된 영상이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이르면 내일 2차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1차 당시 투입된 3명보다 인원을 늘려 체포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김승태,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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