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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벌금 분납·납부연기 확대"…분납 기간 최대 1년

대검찰청
재난 재해와 경기 악화로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검찰이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를 확대 시행해 민생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3일) "수급권자 등에게 제한 적용되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허가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검은 최근 산불,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최우선 국정과제인 민생 회복을 위한 경제 활성화와 서민 지원을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대검은 우선 분납·납부연기 신청서류를 간소화해 허가 대상을 대폭 확대합니다.

소득·재산 등 생계곤란 사유를 입증하는 소명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이행계획서만으로 분납 또는 납부연기 신청을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납 금액과 시기도 유연화합니다.

내일(4일)부터는 분납 기간을 기본적으로 최대 1년 범위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6개월 범위에서 미납액을 균등 분할해 납부하고, 3개월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까지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는 최초 일부 납부(1회차) 부담을 주지 않고, 분납허가 기간 내에서 개인 사정 등을 고려해 납부액과 분납 횟수를 자율 결정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단, 6개월 내 1회(10%) 이상, 이후 3개월 내 1회(10%) 이상은 납부해야 합니다.

검찰은 아울러 실무상 분납제도를 우선 안내함에 따라 이용이 저조하던 납부연기 제도를 적극 안내해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적용 대상은 500만 원 이하 벌금 선고 후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사건, 뺑소니 사건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다수인 고액 벌금의 경우는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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