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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주주 기준, 정부 발표 10억 원서 상향 가능성 검토"

김병기 "대주주 기준, 정부 발표 10억 원서 상향 가능성 검토"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정부가 당정 협의 등을 거쳐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공식화한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1일) 페이스북에서 "당내 코스피 5,000 특위와 조세 정상화 특위를 중심으로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살피겠다"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통해 상장주식의 양도세 부과 기준인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보유 금액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과세 기준을 되돌려 종목당 10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물리겠다는 취지였지만, 현재 경제 수준에서 '10억 원'을 대주주로 보고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당 안팎에서 지속해서 제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코스피 5,000 달성을 내세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당내 일각에서 나왔습니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 이소영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에 불필요한 시장 왜곡을 발생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주식 10억 원(보유자)을 대주주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돈의 물꼬를 트겠다는 정부의 정책으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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