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2·3 비상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구성원 대상 헌법교육을 확대·강화할 것을 군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25일 8차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권고안에는 계엄 동원 장병들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명령에 따라 동원된 사실만으로 인사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등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번 권고안은 계엄 투입부대 방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군인권보호위는 계엄에 투입된 장병들의 인권 상황을 살펴보고자 지난 5월 말부터 육군 특수전사령부와 수도방위사령부 등을 직접 찾은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