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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방송3법은 위헌적 언론 장악 시도…강행처리 막아야"

국힘 "방송3법은 위헌적 언론 장악 시도…강행처리 막아야"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방송3법 저지를 위한 연속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당이 강행 처리를 예고한 '방송3법'을 두고 야당은 공영방송은 물론 민영방송까지 장악하려는 위헌적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오늘(30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위헌성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민주당 방송3법은 1980년대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장악 시도라며, 과거에는 물리적으로 했다면 지금은 다수 의석을 동원한 입법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격려사에서 '방송3법'은 언론을 민주당의 것으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고 졸속 입법으로 방송의 정치적 편향과 노영화를 고착화하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사장추천위나 편성위원회 등의 구성 방식은 위헌적 요소가 많고 방송 경영의 정상적 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커 필리버스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방송3법' 개정은 민주당이 방송 지배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 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라며 공영방송 경영진은 조기 교체하고 노조 중심 구조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속내가 드러난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여전히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단 점을 지적하며, 방통위 마비를 고의로 유도하고 이를 명분 삼아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식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조합은 특정 이해집단일 뿐 방송 독립성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경영권 개입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을 상정해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저지해도,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24시간 뒤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처리 표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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