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A사는 "2024년 전동차 입찰 평가기준은 A사에 불리하게 변경되어 2023년도 보다 더 큰 점수 차이로 1단계 평가조차 통과하지 못하였다. 서울시 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을 통한 민원의 제기는 신규업체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으로 일부업체의 독과점이 고착되는 전동차시장을 정상화하려는 공식적인 노력이었지 부당하게 입찰에 개입한 것이 아니다. A사 사장의 아들은 서울교통공사 감사실 경영감사처 대리에 불과하고 기술감사처 소속이 아니므로 입찰평가기준을 결정하는 데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직급이나 직책이 아니다." 라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