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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내놔" 망치로 때리고 불법 공기총 위협한 50대 긴급체포

"5억 원 내놔" 망치로 때리고 불법 공기총 위협한 50대 긴급체포
5억 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A 씨를 긴급체포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7일 오후 6시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 씨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살해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 원 상당의 돈을 B 씨로부터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살해 위협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B 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6시 56분 A 씨를 긴급체포하고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과 납탄 등을 압수했습니다.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은 개인이 부품을 조달해 만든 사제총기는 아니지만, 허가받지 않은 불법 총기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에 "목장에 들개가 많아 들개를 쫓기 위해 가지고 있던 총"이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와 B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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