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2명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희진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와 B 씨에게 각각 벌금 1천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2월 밤 울산 한 교차로에서 각자의 택시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C 씨를 연달아 치었습니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으나 A 씨와 B 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C 씨를 충격했고 C 씨는 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넌 책임이 있고, 유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