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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기간 전국 법원 2주간 멈춤…'내란재판'도 일시중단

여름 휴가기간 전국 법원 2주간 멈춤…'내란재판'도 일시중단
▲ 여름 휴가철 법원 하계 휴정기

전국 각급 법원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2주간 휴정기에 들어갑니다.

전국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매주 1~2회 열리던 내란 재판이 잠시 멈춥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1일부터 재개됩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직 군인들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재판도 휴정기 때 잠시 멈췄다가 각각 내달 13일, 14일부터 시작됩니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재판에 넘긴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사건 재판은 휴정기 이후에 본격 시작됩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한 사건은 오는 8월 19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휴정기 이후부터 앞서 검찰이 기소한 기존 내란 혐의 사건과 함께 2개의 재판에 대응하게 됩니다.

조은석 특검팀이 김 전 장관을 위계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도 휴정기 이후인 8월 11일부터 재개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만 진행되는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재판은 휴정기 이후인 8월 12일부터 매주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은 오는 9월 9일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법원 휴정기는 혹서기나 휴가 기간 재판 관계자와 소송 당사자가 쉴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재판을 열지 않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습니다.

통상 전국의 다른 법원들도 서울고·지법과 비슷한 기간에 휴정기를 정합니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재판이 가능합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민사 신청사건과 구금 기한이 정해진 구속 피고인의 형사사건 심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은 평소처럼 진행됩니다.

이밖에 사건 접수나 배당 등의 법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집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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